[기자수첩] 더 이상의 ‘망양보뢰’는 없다···정부 차원의 토종 OTT 보호 시급
OTT 업계 가입자 감소세 K-콘텐츠 불법 유출, 지식저작권 보호 필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시급
국내 3대 OTT 플랫폼 중 유일한 스타트업 왓챠가 자립 불가설, 인수설 등의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티빙은 시즌 인수로 체급 불리기에 나서면서 초대형 해외 OTT 플랫폼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OTT 시장은 엔데믹 이후 내림세를 보이며 OTT 플랫폼 1위 넷플릭스가 전년 대비 △7%, 같은 기간 국내 OTT 플랫폼 티빙은 △8%, 웨이브 △12%, 쿠팡플레이 △18%의 가입자 감소세를 겪고 있다.
업계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공을 들이며 가입자 유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해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개념이 약한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무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 감소에 겹쳐 큰 비용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도 불법 무료시청이 지속된다면 OTT 플랫폼의 수익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 침해만 해결해도 수익성 확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와 시즌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지만, OTT 양 사 서비스가 공개되지 않은 중국에서 이미 리뷰만 2만여 건, 평점은 수십만 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불법 시청의 피해 금액은 최소 8조5천억원에서 최대 13조6천억원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예전부터 큰 문제가 되어왔다. 지난해에도 <오징어 게임>, <지옥> 등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인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해 굿즈 및 유튜브를 통한 간접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넷플릭스의 상표를 단 중국산 불법 관련 상품이 중국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판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징어 게임> 상품화 이전에 넷플릭스라는 명칭을 상품 판매 행위에 사용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넷플릭스(Netflix Incorporated)는 ‘NETFLIX’, ‘넷플릭스’ 등의 정식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고, 넷플릭스 스튜디오(Netflix Studios LLC)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정식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상표들과 같거나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도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또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상표를 달고 제작, 판매된 굿즈는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분쟁의 소지에 노출되어 있다. 형사 재판에서의 벌금 액수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넘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해 10월, 실제로 넷플릭스는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항의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또 향후 불법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이 무단 유통될 경우, 해당 온라인 유통 업체에 상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선전포고 이후 알리바바 그룹의 초대형 온라인 유통 업체인 타오바오, 티몰 등 다수 업체에서 관련 상품들이 잠시 사라졌으나, 중국의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는 <오징어 게임> 굿즈를 검색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다.
저작권 침해,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권리에 대한 투쟁은 비단 OTT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회사 제품 ‘윈도우’를 인증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체 기술 및 법으로 제재하여 특허권 및 지식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노력해왔다.
국내에서도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교육용으로 받은 ‘윈도우’ 제품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의 불법복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인증을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들어 인증 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정품 운영 체제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의 불법복제 사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피했다 해도 정품의 보안 기능을 온전히 따라 하지 못하게 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시스템의 시간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등 오작동하도록 만들어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의 몇십 배, 몇백 배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게 했다. 실제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보안 취약으로 인해 랜섬웨어에 걸려 자료가 모두 삭제되는 사태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디즈니는?
디즈니는 ‘특허 괴물’이라고 불릴 만큼 자사의 저작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을 때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려놓으면 디즈니가 귀신같이 찾아내 소송을 건다”라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디즈니 저작권을 위반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디즈니는 2,300여 건이 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캐릭터와 상표 디자인은 전체의 5%를 차지하고 대부분 컴퓨터, 전자 AR/VR 등 첨단 IP 등이 차지하고 있다. OTT 플랫폼인 디즈니+ 관련 특허 또한 40건에 달한다.
1998년 미국 국회는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법안’을 발의하여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권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수의 디즈니 캐릭터들이 20년 동안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디즈니의 시그니처인 미키마우스 캐릭터 보호 기간이 2024년까지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아동의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로 디즈니가 소송을 제기해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술저작물로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정부 지원?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 가운데 문화 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 정책으로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 스토리 공모전 플랫폼 운영’, ‘대기업과 창작력을 갖춘 수많은 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콘텐츠 관련 예산 지원 확대’, ‘민간 콘텐츠 업체의 IP 및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제도 정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예로 들며 “OTT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개발부터 제작, 해외 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지원을 약속했으며, 콘텐츠 지식 재산(IP)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OTT 업계 또한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민간 콘텐츠 업체 IP 문제가 심각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저작권 관련하여 미국의 디즈니+, 넷플릭스 사례처럼 각 사의 콘텐츠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하여 국내 OTT 플랫폼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중이다.
지금도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은 무료다. 콘텐츠는 한국에서 만들고 무료 스트리밍해주는 해외 업체들이 웹사이트에서 광고비를 버는 형국이다.
왓챠의 위기설에 자생력 있는 콘텐츠를 넘어 과연 국내 역량으로 OTT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가 불법복제 차단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TT 업체들의 자체 역량에만 맡기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 세계 1위 운영체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문제를 풀기위해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정부는 마냥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업계에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은 글로벌 OTT 업체들에게 한국 OTT 시장에 경쟁이 없을테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라는 업계 관계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자국 콘텐츠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