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숙원 사업, ‘자체 등급분류 개정안’ 국회 통과

OTT 자율등급제 법안 국회 통과 “원하는 시기에 작품 유통 가능” OTT 업계 반색

사진=문체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티빙·웨이브·왓챠 등 OTT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내 OTT 사업자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작품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국내 OTT 콘텐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정하고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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