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페이센스 일일 이용권 판매, 더는 안 돼”

<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넷플릭스가 자사의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넷플릭스는 지난달 말 페이센스 측에 일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의 자사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일일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센스는 시작 당시 6개 OTT 서비스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했지만 현재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국내 OTT인 비플릭스의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비플릭스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정식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하나의 계정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주선해주는 계정 공유 플랫폼은 많았다. 하지만 페이센스는 직접 계정을 보유하고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는 OTT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위반한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페이센스는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3사와의 법적 분쟁 끝에 해당 3사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초 페이센스는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후 국내 OTT 3사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나서자 입장을 바꿨다. 페이센스는 8월 초 해당 3사의 일일 이용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가처분 소송 취하를 위해 재발 방지 확약서도 제출했다.

이후 계속해서 판매되던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페이센스의 판매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페이센스가 넷플릭스의 내용증명 발송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일 이용권을 판매함에 따라 다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비슷한 조처를 할지에 대한 물음에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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