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하루 600원” 페이센스, OTT 업계는 법적 대응 검토

OTT 계정 공유 서비스 논란 OTT 1일권 600원, 페이센스 문제 없나? 계약-제휴 체결 NO, OTT 업계는 법적 대응 검토

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OTT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계정 공유 서비스도 함께 진화하는 모양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라프텔 등 6개 OTT 월 단위 구독 서비스를 ‘1일 이용권’으로 쪼개 재판매하는 서비스 ‘페이센스’가 등장했다.

기존의 계정 공유 사이트인 링키드, 피클플러스, 벗츠 등은 이용자 간 연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나 페이센스는 업체가 직접 계정을 보유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월별 장기 이용권을 끊어야 했던 사용자들은 반갑다는 반응이다. 페이센스를 이용하면 넷플릭스는 600원에, 웨이브, 티빙, 왓챠, 라프텔 등은 500원에, 디즈니+는 4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해당 업체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해당 업체를 소개한 커뮤니티 게시물에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OTT 회사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된 건 아닌 것 같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문제는?

실제로 페이센스는 OTT측과 별도의 계약이나 제휴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왓챠 등 OTT 업계에서는 페이센스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왓챠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이트에 대한 법무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검토 후에 소비자와 기업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웨이브측 관계자는 페이센스 서비스를 약관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티빙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으며, 넷플릭스 관계자 또한 “현재 사안을 검토 중으로 명확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로 알지 못하는 타인의 계정을 공유하면 추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넷플릭스 이용약관에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과 계정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입 기간 넷플릭스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언급되어 있어 페이센스가 OTT플랫폼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대표적인 국내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통해 “회원은 회사(OTT)의 승인 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 회원의 영리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OTT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의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약관에 따라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를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플랫폼 약관에 따라 계정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서비스가 자리잡을 경우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용권을 끊어 킬러 콘텐츠만 감상하고 떠나는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정기권 이용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페이센스의 서비스는 약관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단순한 OT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익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아직 서비스 초기라 당장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일 이용권은 너무 명확한 수익 침해의 부분이 있는 만큼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며 OTT 업계가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추측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페이센스 등 사이트의 등장이 최근 계정 공유 제한 움직임을 보이는 넷플릭스에게 명분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넷플릭스는 지난 1분기 실적 악화 이후 “세계적으로 계정 공유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1억명에 달한다”면서 가구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OTT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시청자를 확보해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겉으로만 제재를 외치고 실제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정 공유를 제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플랫폼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쉽게 제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OTT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과민하게 반응하면 이용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선두 주자인 넷플릭스나 디즈니의 대응과 정책이 나온 후에 후발주자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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