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도돌이표

SKB와 넷플릭스의 끝나지 않는 싸움 ‘망 사용료’ 4차 변론도 입장 되풀이

사진=SKB, 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4차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무정산 합의’ 여부를 쟁점으로 놓고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한국 내 서비스를 시작 시점부터 SK브로드밴드 측에서 무정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했다는 점과 당초 시애틀에서 도쿄로 망 교환 지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산 체제는 동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두 회사는 과거 2015년 9월 망 연결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듬해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망을 연결했다. 이후 2018년 5월에 망 연결지점을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바꾼 것.

SK브로드밴드 측에선 넷플릭스의 주장에 반박했다. 당초 망 교환 지점이었던 시애틀에선 일반 연결 방식(Public Peering, 퍼블릭 피어링)을 적용했고 이후 도쿄로 바뀐 이후부터는 직접 연결 방식(Private Peering, 프라이빗 피어링)을 사용했음을 들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피어링(Peering)은 콘텐츠 전송네트워크(CDN)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간에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도쿄로 망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자는 합의를 했다는 점을 짚으며 망 이용대가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두 회사 사이에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나온 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넷플릭스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직접 연결된 경우 해당 지점부터 고객에게까지 자기 비용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게 인터넷 업계에 확립된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 “착신 ISP가 자신의 고객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최초 연결 당시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양측의 협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및 프라이빗 피어링이 무상이라는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다음달 2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한 번 맞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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