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공방’① 문체부-통신사 갈등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단계적 인상 KT·LG유플러스와도 유사 소송 진행 중 해외 사례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 요율
지난 7월 7일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행정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진행되었던 것에 이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이하 OTT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변론이 진행된다.
KT·LG유플러스와도 유사 소송 진행 중
앞서 시작된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의 싸움은 지난해 3월에 촉발됐다. 2021년 1.5%,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자회사 케이티 시즌을 통해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 행정소송이 재판부가 KT·LG유플러스에 자료 재제출을 요청하면서 미뤄진 데에 따라, 22일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행정소송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양쪽 모두와의 행정소송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징수율 1.5%는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으로,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앞서 재판부는 OTT음대협과의 소송에 대해서 이날 양측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0.625% vs. 0.5% vs. 1.2% vs. 1.5%, 요율이 다른 이유는?
지난 5차에 이른 변론에서는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난해 8월에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지난 변론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에 보고서의 번역본을 추가 제출할 것을 주문했고, 징수 규정 개정에 조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OTT음대협의 주장에도 답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6차 변론이 최종 변론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징수율 개정안의 배경으로는, 문체부는 2020년 하반기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1.5%로 설정했다. 법안은 2006년 도입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에서 출발한 내용으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대해 수십 년간 문체부와 협의해 왔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이후에 허겁지겁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부터 해외 시장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내 방송물, 케이블TV, IPTV 등 대비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것 또한 업계 사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OTT음대협 측은 “보고서를 봤을 때 문체부가 OTT 서비스에 제공되는 해외 저작권 사용료 요율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 서비스의 음악사용료 요율이 다르게 산정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측은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동일선상에 두고 고려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해외의 경우 저작권료 요율이 낮다고 해도 우리는 높을 수 있다”며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저작권료를 책정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문체부는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것이 적정할지 평가를 했다”고 반박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