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공방② 문체부-OTT연합 갈등 봉합?

문체부,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단계적 인상 OTT 3사 음대협, 공동 대응 행정소송 1년째, 6차 변론으로 충분할까?

본사DB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법적공방이 1년째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6차 최종 변론으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모여 조직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문체부에 제소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종변론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발단은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

지난 2021년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포함한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과정이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었던 만큼, OTT업계의 의견 수렴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OTT 3사는 공동 대응을 위해 OTT음대협을 조직했고, 문체부의 결정안이 행정적인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소송의 골체 중 하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번 개정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OTT 서비스에 쓰이는 해외 저작권의 사용료율을 검토할 때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정도로만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한 서비스의 음악사용료율 산정이 다르게 계산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음저협이 지난 2020년 12월에 발주한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입안되었음을 주장하며, OTT음대협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내와 OTT 및 음악저작권 사정이 다른 해외 시장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고려되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한국학술지인용색인

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 보고서

지난 2020년 12월에 발주되고 2021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OTT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에 따르면, 이중징수 관련 논의, 신규 매체 등장에 대한 기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원칙 등을 두루 살폈음을 주장한다.

특히, “음악사용요율은 원칙적으로 음악의 사용량 등 음악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합당하나, 현재 음악저작물의 객관적인 이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형평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1.5%의 음악사용요율 책정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함을 주장하며, 문체부가 주장한 1.9995%로의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해외 사례, 얼마나 다르길래?

문체부에 따르면, 일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이 한국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저작권료를 책정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지만 문체부는 충분한 분석 끝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용료율은 어느 정도일지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6차 변론 후 예정된 선고 기일은 10월 14일이다. 만약 음대협 측의 승소로 끝날 경우 문체부의 기존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되며 문체부는 개정안을 재수정해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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