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3사, 문체부와 ‘음저권’ 법정 공방…10월 최종 선고

OTT 3사 웨이브-티빙-왓챠 문체부와 ‘음저권’ 법적 공방 마무리 단계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국내 토종 OTT 3사(티빙·웨이브·왓챠)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문체부가 음악 등의 사용료를 올리기로 하자 OTT 업체가 반발하며 법적 공방이 발생한 것이다. OTT 3사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소송은 오는 10월 일단락 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업체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지난해 초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변론에서 OTT 측은 “문체부 측이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덧붙일 내용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OTT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징수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문체부는 “전문적인 영역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었고, 추가로 변론할 내용은 없다”라며 “이전 판례들을 협조해달라”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된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14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OTT 음대협과 문체부 간의 1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은 우선 마무리될 예정이나, OTT 측은 판결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쟁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7월에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안엔 OTT가 제공하는 영상서비스 중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매출과 비교해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읍대협 측은 “문체부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냈다.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건 ‘평등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OTT 음대협 측은 OTT플랫폼 사용료율에는 다른 플랫폼에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OTT 음대협은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개정안 승인에 앞서 해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폈고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저작권료 요율이 낮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높을 수 있다”라며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어떤 것이 적정할지 평가를 했다”라고도 했다. 앞으로 OTT 음대협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되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문체부는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한편 KT시즌·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저작권 소송 선고일은 내달 18일 최종 변론기일이 열린 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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