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경쟁’ 속 열리는 국정감사, 2022 콘텐츠산업 이슈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OTT 경쟁 속 보편적 시청권 등 논의 분산된 미디어 정책기구, 조정 필요

21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키워드가 대두됐다. 지난해부터 OTT 플랫폼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달라진 시청 환경 속에서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크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에 따른 보편 시청권 문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장애인 시청권 보장 등도 논의 대상이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쿠팡플레이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 및 시청권 보장의 문제

최근 OTT 등이 스포츠 중계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각에선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에 대해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서도 주요 경기를 시청할 수 있으나, 향후 OTT의 스포츠 중계 경쟁이 심화하고 독점 중계가 증가한다면 이런 논란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 통신 사업자다. 즉,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대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 및 개정,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애인 시청권·아동청소년예술인 권익 향상

장애인 방송과 관련한 개선 과제도 주요 사안이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 방송 VOD 제작 지원 ▲장애인 방송 우수사업자에 성과보수 부여 등이다. 장애인 방송 개선 사항으로는 ▲방송 장르의 다양화 ▲방송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송 시간대의 다양화 ▲자막 속도 적절성 유지 등이 지적됐다.

현행 장애인 방송에 대한 평가항목이 정해진 편성 비율의 달성 여부에만 한정돼 편성 시간대나 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 방송의 정확도, 프로그램 다양성 등으로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배리어 프리’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장벽으로부터 편안한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 중 하나다. 또한, ‘배리어 프리 콘텐츠’란 시각장애인용 음성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용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것 등을 말한다. 최근 콘텐츠들의 자막에서 음악이나 효과음까지 자막으로 쓰는 ‘폐쇄형 자막’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폐쇄형 자막 공급 등에 적극적이지만 국내 OTT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체부 장관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이전부터,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 2019년 EBS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성인 남성 출연자가 청소년 출연자를 희롱했다는 논란으로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인권위 권고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고 권고사항 외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소양 교육이 권익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보호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대중문화 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수익배분 문제

지난해,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신드롬으로 떠오른 넷플릭스와 제작사 사이의 수익배분 문제도 이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완비된 후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방통위는 미디어관계법의 규율대상에 OTT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수익배분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해 규제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글로벌 OTT의 공정수익 배분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 또한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OTT를 대상으로 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제작사가 IP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드라마펀드(목표액 400억), 같은 조건으로 OTT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올해 116억)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정 해외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나 정책은 역외사업자를 역내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돼 한미FTA와 같은 국제통상조약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넷플릭스

영등위 등급분류 관련

최근 OTT 플랫폼을 통한 영상물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유통 주기가 가속화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등급 분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전 등급 분류 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돼 심의 지체 문제가 제기됐다. 등급 분류에 드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약 10일가량이었는데,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이 국내 OTT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분류 건수가 급증하고 소요 기간도 더 늘어났다.

OTT 사업자 입장에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IP 우회 등 콘텐츠 불법 이용의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해 현행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타진해왔다. 현재 국회에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개 발의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 과제를 5대 핵심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등급 분류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의적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정량화된 지표를 도입하거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체 등급 분류 결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미디어 콘텐츠 정책 펀드 운용

과기부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방송, OTT, 1인 미디어 같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중소 벤처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펀드 운용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로, 총 260억 규모의 1개 자펀드를 운영하고 현재까지 9건, 135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송과 OTT 영상 콘텐츠 펀드를 운영했던 바 있으며, 현재는 앞서 언급했던 드라마 펀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해당 펀드(결성액 303억 원)를 통해 투자를 했으며, 올해는 드라마 펀드(출자액 240억 원, 목표 400억 원)을 통해 드라마 제작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를 추진 중이다.

포털뉴스 신뢰성 및 투명성

포털사의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를 통한 결정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 위원회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털 뉴스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관련 논의는 ‘포털 뉴스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대안을 검토한 후 포털, 언론사, 이용자 등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는 구독제 실시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계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엇박자’ 내는 정책기구들, “조정 필요하다”

국정 감사를 앞두고 각 논의 사항들이 대두된 가운데, 미디어 정책기구들이 국감을 앞에 두고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분산된 미디어 정책기구를 잘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이 발표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미디어 혁신위원회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미디어 정책이 과 그 정통부, 방통위, 문체부로 산재해 있다”라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등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실질적 성과를 제시하고 부처 간 중복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의 완화를 담은 방송법령 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이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구체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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