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도입 직전, OTT 업계는 아쉬움 토로
OTT 업계, 자율등급제 환영 신고제 아닌 지정제엔 아쉬움 토로
자율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OTT 업계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는 ‘자율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등급제는 2020년부터 국내 OTT 업계의 화두였다. 그간 국내 OTT 플랫폼이 선보이는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분류사전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는 OTT 업계의 성장으로 심의에 몰리는 콘텐츠가 늘며 사전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문제로 이어졌다.
문제는 OTT의 성장으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영등위의 심의 대상이 증가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는 반면 해외 OTT 플랫폼은 영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업계와 미디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의로 인해 2~3주 정도 콘텐츠 공개가 늦어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영비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OTT 업계에선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등급제 도입으로 국내 OTT 콘텐츠도 지상파 방송처럼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덕분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그간의 불편사항이 개선돼 창작자와 제작자의 콘텐츠 제작 욕구를 자극해 좋은 작품이 많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율등급제사업자의 지위를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가져가게 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OTT 사업자에 한해 콘텐츠의 등급 분류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3년에 걸쳐 지정제를 시행한 후 문제가 없다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신고제를 요구해온 OTT 업계에선 아쉬움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제로 시행한 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하도록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요건이 까다로울 경우엔 법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체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일단 지정제로 시행한 후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영진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자율등급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악용 사례를 포착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다”며 신고제는 사후관리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영비법 관련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은 오는 9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