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알렸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 가입 신청만 하면 이전 사용 중이던 사업자에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통해 도입된 해당 서비스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 비중은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 수준까지 증가하게 됐다.

과거 이동전화에만 적용되던 해당 서비스를 인터넷과 유료방송 서비스로 확대 시행한 결과, 이용건수는 2020년엔 26,886건, 2021년엔 87,552건, 올해는 7월까지 96,94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방통위는 그간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서비스 사업자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불편은 물론 이중과금 문제가 해소되는 등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0년에 처음 도입한 원스톱전환서비스 대상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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