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6일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OTT 자율등급제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처리됐다. 앞서 25일 이미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처리된 바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OTT 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자율등급제는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로, 국내 OTT는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이미 자율등급제를 도입한 해외 OTT 플랫폼들에 비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어 ‘역차별’이라는 업계 분위기가 조성된데다, 최근 왓챠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국내 OTT 지원 법령이 마련되면서 빠른 의결처리가 예상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게 될 경우,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단, 개정안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청소년 등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해외 OTT업체 중 디즈니+가 성인 등급 콘텐츠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미 학부모 협의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도 있어,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자율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밖에 등급분류 결과가 영등위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한 요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