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숙원 풀었다 영비법 개정안 ‘자율 등급제’ 국회 통과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OTT 자율 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OTT 플랫폼은 내년 4월부터 직접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자율 등급제는 국내 OTT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콘텐츠 소비와 전환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업계에서 등급심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제작을 끝내도 심사를 거쳐야 제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민감할 수 있는 영상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해외에선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자율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가 콘텐츠 공급 속도와 수익성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었다.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시작으로 자율등급제 도입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이해관계 수렴·의견조정 절차를 거쳐 영비법이 준비됐다.
법안이 통과되고 한국OTT협의회(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웨이브, 쿠팡)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OTT협의회는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OTT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