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상’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OTT 업계 반발 예상

<사진=넷플릭스>

‘영상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 감독과 작가 등 창작자들의 영상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영상 저작물은 유통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저작권 전체를 제작사에 넘겨주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올해 제74회 에미상에서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게임> 역시 세계에서 1억 가구 이상이 보고, 약 1조원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독식했다. 감독이나 작가 등 저작자들은 당초 저작권 양도계약 때 약속된 금액만 보장받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창작자와 대형 제작사 간 협상력 불균형을 감안해 보상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는 “OTT 서비스의 대중화로 영상물 제작 단계에서 흥행과 수익을 예상하는 게 힘들어졌다”며 “저작권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지속적인 보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성 의원의 대표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플랫폼 등에 제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 영상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저작자는 그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OTT 업체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한국 제작사와 감독,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지 않나”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징어게임> 시즌2부터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OTT 업계의 반대는 거센 상황이다. 업계는 그간 영상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에서 음악 등 다른 저작물과 비교해 높은 양도액이 책정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은 결국 이중 보상이 될 것이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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