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사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의 손’, “정부는 가만 있는 게 약”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TT 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업계 사이에선 정부의 법체계 개선이 오히려 OTT 사업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이 표출된다. 법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OTT 인프라 기반 구축보단 ‘규제’에 더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