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인기에도 국내 현실은 암울…“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절실”

한국언론학회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세미나 현행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주요국 10~30% 수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의 세액공제율 상향 절실”

사진=한국언론학회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을 앞세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도 국내 제작업계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언론학회는 서울 중구에서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 제도의 경제 효과’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제작사가 많은 상황인데,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중소제작사에 상당한 힘이 된다”며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업계는 제작비 중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10~30% 수준에 해당한다. 국세청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공제 세액은 총 98억6,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연구개발비에서 세액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 제작비 세액공제가 유일한 세제지원 방안”이라며 “2020년 약 98억6천만의 세액을 공제한 결과, 국민 경제 내에서 2,883억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동시에 1,032억원 가량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1,444개의 취업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 가까운 성과를 보이는 고효율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업체가 확보하게 되는 재원이 다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재투입되고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해외의 경우만 보더라도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에피소드당 800억원, <왕좌의 게임>은 에피소드당 27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하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업계의 적극적인 목소리에 국회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관련 이상헌, 배현진, 윤후덕, 추경호, 서일준,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비율을 ▲대기업 5~10% ▲중견기업 10~15% ▲중소기업 15~2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업계의 목소리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에서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뒷전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연구개발은 필수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분명하고, 바로 이 단계가 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콘텐츠 관련 세제지원이 곧 제작비 세제지원이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미 매거진은 “한국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화 산업에서 리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하며 한국 콘텐츠의 강점을 ‘스토리’에 둔 바 있다. <오징어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수리남> 등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안정적인 제작 환경’ 만큼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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