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도 방송,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방통위 “연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 제출 예정” OTT 업계는 규제 강화, 방발기금 징수 등에 우려 소비자 권익에 영향, 신속보단 신중에 방점 둬야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뉴 미디어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에 나선다.

앞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TV와 라디오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 OTT를 비롯한 뉴 미디어를 모두 포괄해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 규제 체계는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다.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모두 별개다. 이렇듯 법이 특정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미디어만을 다루고 있다 보니 OTT 등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된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구상 중인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를 편성 및 구성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 기능적 특성에 따른 각각의 규율 수단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 현행 방송법 중 낡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재검토하고 뉴 미디어를 대표하는 OTT와 관련된 규율은 통합법제로 일원화해 규제에 따른 리스트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쫓느라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흥기본계획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 산업의 변화를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올해 5월부터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가로 정책연구반을 구성, 주요 쟁점을 검토해오고 있다.

OTT 업계에선 규제 강화와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 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새로운 법제의 신설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이 이중 규제 피해를 입거나, 해외 미디어 사업자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외국 사업자 역시 국내 미디어법의 동등한 적용을 위해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인 경우에도 국내 미디어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땐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규정을 명문화하거나, 한국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는 방발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라, 정책 수용 가능성이나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법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모든 법 개정은 관련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종국엔 소비자들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속한’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신중한’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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