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OTT 위상, “OTT도 방발기금 내야해”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 논의 “OTT 영향력↑, 사회적 책임 필요해” 역차별 우려,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OTT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OTT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에서는 방발기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OTT와 포털 등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재 징수 대상은 동신 3사와 지상파, 종합평성채널, 보도채널,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발기금 확대 적용 논의가 제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대외협력실장은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CP는 새 미디어 사업자로 기존 방송시장의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 현재 CP의 영향력은 다른 방송사업자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발기금 대상 확대에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발기금 징수 대상은 독점적 위치를 가진 사업자인 데 반해, 시장 자율 경쟁으로 성장한 OTT와 포털 사업자에게 의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사업자 중 일부 기업에만 내도록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 기업에 역차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TT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도 논의의 쟁점이다. 국내 OTT 업계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방발기금 징수는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 토종 OTT 티빙은 지난 2020년부터 적자 행진을 이어와 2022년에는 1,19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웨이브나 왓챠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21년 기준 웨이브는 558억원, 왓챠는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주장에 따라 의무적인 방법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TT와 포털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법률을 통해 제약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도 적은 국내 사업자가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면 시장 활성화에도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업에게는 국내법을 강요하기 어렵고, 정당성과 형평성, 영화발전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OTT 플랫폼도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역차별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분야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발기금 징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시장이 성장하면 OTT 업계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OTT 기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의 금전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곽 팀장은 “방통위는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토론회 의견 수렴 이외에도 사업자, 단체,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